"건강한 M&A 생태계 조성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제도 보완 시급"

“C&G포럼 세미나에서 국내 M&A 시장의 제도적 한계를 논의했다. 김희경 변호사는 고려아연 분쟁에서 24건 이상의 소송이 발생한 원인으로 명확한 규칙 부재를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 법적 가이드라인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AI 요약

C&G포럼이 개최한 M&A 세미나 내용을 보도한 기사다. 김희경 변호사는 저가커피 프랜차이즈 3사의 출구전략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딜 구조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는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경영협력계약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엑시트'를 노린 구조라고 지적하며, 국내에 지배권 다툼을 사전에 규율할 명확한 규칙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건강한 M&A 생태계를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핵심 포인트

  • 김희경 변호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최고 60% 상속세를 고려할 때 M&A가 가장 현실적인 출구 전략"이라고 강조
  • 고려아연 분쟁에서 24건 이상의 민·형사 소송 및 가처분이 발생하며 소모적 치킨게임 지속
  • 유효상 원장은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있었다면 고려아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
  • 정승환 교수는 CRM 등 내부 시스템 완성도와 글로벌 SI 유치 여부가 기업가치에 수 배 차이를 만든다고 설명

향후 전망

  • 미국 포이즌필, 영국 의무공개매수 같은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M&A가 필수적 출구전략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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