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 시 특허 전략을 소홀히 하면 시장 진입 기회를 영영 잃을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칼럼이다.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별도 출원해야 하며, 파리조약 우선권(12개월)과 PCT 제도를 활용한 전략적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IR 자료·전시회 공개 등으로 유럽·중국에서는 신규성 상실 위험이 커 국내 기준만 믿다가는 해외 시장 문이 닫힐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지난해 국내 특허출원 26만 건 돌파, PCT 국제출원 2만5000건으로 세계 4위
- 파리조약 우선권 12개월, PCT 국내단계 진입은 미국·중국·일본 30개월, 유럽·한국 31개월
- 유럽특허청은 공개 후 6개월 이내·명백한 권리남용 등 제한적 예외만 인정
- 2020년 3월부터 국내서도 미국 가출원 유사 '임시명세서' 제도 시행
향후 전망
- 스타트업의 해외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필요성 증대
- 발표 전 출원서 우선 작성 등 사전 대응 습관 정착이 관건
출처:naver_startup (충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