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성우 목소리 AI 재현 원칙 금지, 日배우연합 새 지침 발표

“일본배우연합(약 2,600명 회원)이 10월 15일 성우·배우의 음성을 생성AI로 활용하는 데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AI 학습·음성 재현·생성 음성의 작품 이용 각각에 대해 본인의 서면 사전 동의를 요구했다. 동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1년이며 통상 출연료와 별도로 AI 이용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고, 고인의 목소리 AI 재현은 원칙 금지하되 생전 승낙한 기획이나 사망 시점에 제작이 시작된 시리즈 속편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다. 일본에는 개인의 목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이 없어 무단 학습·음성 생성 대응이 과제로 남아 있다.”

AI 요약

일본배우연합(일배련, 약 2,600명 회원)이 10월 15일 배우·성우의 음성을 생성AI로 활용할 때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AI 학습, 음성 재현 모델 개발, 생성 음성의 작품 이용 각각에 대해 본인의 서면 사전 동의를 요구하며, 동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1년, 대가는 통상 출연료와 별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고인의 음성 AI 재현은 원칙 금지하되, 생전 출연 승낙企劃이나 사망 시점에 이미 제작이 시작된 시리즈 속편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핵심 포인트

  • 일배련, 10월 15일 '음성 관련 생성AI 이용 가이드라인' 발표(회원 약 2,600명)
  • AI 학습·음성 재현·생성 음성 작품 이용 각각 개별 서면 동의 필요, 동의 기간 원칙 최장 1년
  • 통상 출연료와 별도로 AI 학습·개발료, 생성AI 사용료, 추가 사용료, 다국어화 사용료 설정 요구
  • 고인 음성 재현 원칙 금지, 예외 시 유족·소속사 서면 동의 및 생전 동등 이상 대가 지급

향후 전망

  • 일본 내 개인 음성 보호 법률 부재 속 업계 자율규제로 정착할지 주목
  • 제작사·AI 개발기업의 계약 관행 변화와 다국어화 등 2차 이용 협상 증가 예상
출처:hatena (CNET Japan)
Share

이것도 읽어보세요

댓글

이 소식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댓글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