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세액공제에 철강 추가해야"…이상휘, 조특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철강산업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6개 분야를 2036년까지 지원하지만 철강은 제외됐다. 저탄소 공정 전환에 따른 생산 단계 비용 부담을 낮추고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AI 요약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이 철강산업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신설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등 6개 분야만 대상으로 하고 철강은 제외됐다.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공정 전환 시 대규모 설비투자뿐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도 전력·수소 사용량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지속된다고 지적해왔다. 개정안은 국내 생산·판매 실적 기준 세액공제를 철강에도 적용해 저탄소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추고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포인트

  • 이상휘 의원, 철강산업 국내생산세액공제 포함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6개 분야, 적용기한 2036년 12월 31일
  • 철강은 국가 기간산업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공정 도입 시 전력·수소 사용량 증가로 생산 단계 비용 부담 가중

향후 전망

  • 법안 통과 시 국내 철강제품 생산·판매 기업도 생산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 수혜 가능
  • 중국 등 글로벌 철강업계와의 경쟁에서 탄소중립 대응 비용이 국내 생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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