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미래형자동차, 바이오의약품·백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추가하고, 수출 물량도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대기업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세액공제 이월 기간도 최소 15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 포인트
- 한경협은 10개 법령별 총 51개 개선 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
- 국내생산세액공제는 현재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6대 분야만 대상 — 미래차·바이오·SMR·로봇 완제품·액화수소·SAF 추가 건의
- 정부안은 국내 판매 물량만 공제하나, 미국 IRA·일본 세제는 판매 지역과 무관하게 지원 — 수출 물량 포함 시 통상분쟁 소지 해소 가능
- 현행 세액공제 이월 기간 10년은 반도체·바이오 등 장기 선행 투자 산업에 부족 — 미국·캐나다의 20년 이월 사례 참고해 15년 이상으로 연장 필요
향후 전망
-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이 실제 세제혜택을 활용해 생산·투자·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요건의 합리적 개선 기대
- 산업위기지역·인구감소지역에 최대 지방우대계수 1.5 적용 시 지방 투자 유인 확대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