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업종을 미래형자동차, 바이오의약품, SMR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요구다. 또한 대기업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세액공제 이월 기간 연장도 건의했다. 한경협은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실제 활용해 생산·투자·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 포인트
- 정부가 신설 예정인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은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
- 한경협은 미래형자동차, 바이오의약품·백신, SMR, 로봇 완제품, SAF 등 추가 지원 대상 포함 요청
-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제외 방안 재검토 및 첨단산업 R&D 물품 관세 감면 유지 요구
- 10개 법령별 총 51개 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
향후 전망
- 정기 국회 세법 심의 과정에서 경제계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
- 국내 생산 기반 강화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여부가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