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청년 고용 늘리려면 세제지원 실효성 높여야"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6대 분야 외에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의약품·백신, SMR 등으로 확대하고, 수출 물량도 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또한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유지와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최소 15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계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6대 분야 외에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의약품, SMR 등으로 확대하고, 수출 물량도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하며, 산업기술 R&D용 수입품 관세 감면 유지와 세액공제 이월 기간 연장도 건의했다.

핵심 포인트

  • 한경협, 10개 법령별 총 51개 과제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 국회 제출
  •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미래형자동차·바이오의약품·백신·SMR 등 추가 요청
  • 국내 판매분만 지원하는 현행안 대신 수출 물량도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유지, R&D용 수입품 관세 80% 감면 유지, 세액공제 이월 기간 10년→15년 이상 연장 건의

향후 전망

  • 정기국회 조세소위 심사를 거쳐 세제개편안이 12월 초 처리될 예정으로, 경제계 요구가 일부 반영될지 주목됨
출처:연합뉴스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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