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리는 맞춤형화장품…K-뷰티 ‘체험형 매장’ 커진다

식약처가 샴푸·린스 등 4개 화장품 소분 시 조제관리사 대신 교육받은 종업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2027년 시행)하여 맞춤형화장품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아모레퍼시픽과 신세계 시코르 등은 AI·피부 진단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중이며, 시코르 1대1 메이크업 서비스 이용객의 70%가 외국인이다.

AI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샴푸·린스 등 4개 화장품 단순 소분 판매 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대신 교육받은 종업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H&B스토어, 백화점, 소규모 매장까지 리필·소분 서비스가 확대되며 K-뷰티의 오프라인 체험형 서비스가 강화될 전망이다. 아모레퍼시픽과 신세계 시코르 등은 이미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외국인 관광객 수요도 높다.

핵심 포인트

  • 2027년 4월 29일부터 단순 소분 업무 인력 규제 완화 시행
  • 혼합·조제 업무는 기존처럼 조제관리사가 수행해야 함
  • 아모레용산 '아모레 비스포크', 라네즈 서울 립 슬리핑 마스크 맞춤 서비스 운영
  • 시코르 1대1 메이크업 서비스 이용객 70%가 외국인

향후 전망

  • AI·피부 진단·유전자 분석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한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
  • 국내외 소비자 대상 체험형 K-뷰티 서비스 확산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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