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AI·로봇 규제 대폭 완화해달라”…중처법 면책 요구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6일, AI·로봇 등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10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AI 학습 시 저작권 면책 조항 신설, 아파트 내 주차로봇 허용, 중대재해처벌법 면책 규정 도입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는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10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정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이번 건의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급격히 성장하는 신기술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낡은 법제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로봇의 산업 현장 및 일상생활 도입을 가로막는 분류 체계와 안전 기준을 현실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중대재해처벌법 및 공정거래법 완화 등 산업계 전반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한경협은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건의사항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100대 규제 개선 과제 제출: 한경협은 6일, 국무조정실에 4대 그룹 등 회원사 의견이 반영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를 전달했습니다.
  • AI 저작권 면책 요구: 일본의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을 모델로 삼아, AI 학습 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책 조항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 로봇 운행 및 도입 완화: 공원 내 실외이동 로봇의 최고 시속을 15km에서 상향 조정하고, 주차로봇을 '기계식 주차장치' 규정에서 제외하여 아파트 도입을 가능케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건설 및 안전 규제 조정: 건설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를 기존 '6시간 내'에서 '5일 이내'로 완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준수 시 처벌 면책 조항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주요 디테일

  • 무인 건설장비 도입: 현행법상 '운전자가 탑승'해야 하는 건설기계 정의를 수정하여 무인·원격 산업용 로봇의 현장 투입 근거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 전기차-배터리 소유권 분리: 전기차와 배터리를 별개 자산으로 등록하여 초기 구매 비용을 낮추고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BSS) 등 재활용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임시 운영허가제: 기술 상용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연구용 로봇에 대해 1~6개월간의 한시적 현장 도입 허가 제도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 공정거래법 개정: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및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위반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폐지 혹은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 부동산 정비사업: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허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내력벽 철거 허용 등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을 포함했습니다.

향후 전망

  • 신사업 상용화 가속: 건의안이 수용될 경우 자율주행 주차 로봇 및 무인 건설 장비의 실제 현장 투입이 빨라져 산업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AI 저작권 및 공정거래법 규제 완화가 실현되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대응력과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Share

이것도 읽어보세요

댓글

이 소식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댓글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