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데이터 학습한 AI가 내 자리 뺏는다?…“현행법에 한계 있다”

“정부가 제조 AI 전환(M.AX) 일환으로 '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 숙련 노동자의 노하우 데이터화를 둘러싼 권리·보상 기준 부재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최영우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은 암묵지 수집에 사전 협의를 요구할 구체적 법적 근거가 없고, 노조 없는 사업장은 단체협약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가 AI 도입을 막기보다 고용 보장을 전제로 이익 분배를 요구하는 협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AI 요약

정부의 '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사업' 추진으로 숙련 노동자의 노하우가 데이터화되면서 일자리 대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영우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은 현행 노동법이 암묵지의 권리와 보상을 규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조합이 AI 도입을 막는 데 그치지 말고, 고용 보장을 전제로 AI 도입을 받아들이고 그 이익을 노동자와 나누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포인트

  • 정부, 제조 AI 전환(M.AX) 일환으로 '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사업' 시작
  • 최 원장 "암묵지는 인수인계와 달리 데이터화되면 통제 불가능"…현행법상 보호 근거 없어
  •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없는 작업 과정 촬영·기록은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
  • 노조 없는 사업장은 단체협약 보호 불가,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는 협의 기능 약해 한계

향후 전망

  • 암묵지 데이터화에 대한 사전 참여·이익 분배 제도 마련 필요성 대두
  • 노동계, AI 도입 저지보다 '고용 보장+이익 공유' 협상 전략으로 전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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