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 알람 시끄럽다며 청소원이 전원 껐다…20년 연구 날린 대학, 소송

“미국 뉴욕주 렌셀러 공과대학이 2023년 청소업체 다이글 클리닝 시스템스를 상대로 100만 달러(당시 약 1억 4,000만 엔)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직 청소원이 영하 80도 유지가 필요한 연구용 냉동고의 '시끄러운 경보음'에 브레이커를 껐고, 온도가 영하 32도까지 올라가 20년 이상 축적된 세포 배양과 표본, 연구 성과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괴됐다는 것이 대학 측 주장이다.”

AI 요약

미국 뉴욕주 렌셀러 공과대학에서 청소원이 연구용 냉동고의 시끄러운 경보음을 듣고 브레이커 스위치를 꺼 20년 이상의 연구 성과가 파괴된 사건이 발생했다. 대학은 2023년 청소 용역업체 다이글 클리닝 시스템스를 상대로 100만 달러(약 1억 4천만 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냉동고는 영하 80도를 유지해야 했으나 영하 32도까지 상승해 세포 배양과 표본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다.

핵심 포인트

  • 2020년 9월 17일 청소원이 경보음에 브레이커를 조작, 냉동고 온도 영하 78도→영하 32도로 상승
  • 냉동고에는 20년 이상 축적된 세포 배양·표본 보관, 3도 변화만으로 치명적 손상
  • 대학은 청소원이 아닌 용역업체의 교육·지도 태만을 과실로 주장, 100만 달러 소송
  • 라크슈미 교수는 수리 대기 중 안전 잠금장치와 경고문 부착했으나 무용지물

향후 전망

  • 연구시설 청소 용역 계약 시 교육 의무 및 책임 범위 명확화 필요
  • 연구 데이터 보존을 위한 물리적·제도적 안전장치 강화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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