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기준으로 이 대통령을 비판한다면

“김기덕 노동법률원 대표는 천주교정의평화연대가 제시한 '노동' 기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다. 이 대통령은 현대차 노조의 로봇 투입 반대 교섭·파업, 삼성전자 광주공장 건설 관련 쟁의, 경영성과급 교섭 등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공개 비난하고 노동부 시행지침으로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하게 했다. 필자는 로봇·AI가 노동자의 숙련 동작을 학습해 일자리를 대체하는 만큼 노동조건에 관한 교섭·쟁의권을 보장하고 기술료 지급이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AI 요약

노동법률원 새날 대표 김기덕 변호사가 노동의 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천주교정의평화연대가 "기준 없이 비판하지 말고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라"고 유시민·김어준을 비판한 성명서를 낸 데 착안해, 노동을 기준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면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로 글을 전개했다. 필자는 이 대통령이 현대차 노조의 로봇 투입 반발, 삼성전자 광주공장 건설 관련 노조 교섭·쟁의, 경영성과급 요구 등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노동부 시행지침으로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것을 문제 삼았다. 로봇·AI가 노동자의 숙련 동작을 학습해 일자리를 대체하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교섭·쟁의할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하면 기술료 지급이나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포인트

  • 천주교정의평화연대, 유시민·김어준을 "기준 없는 비판"이라며 공개 비판 성명 발표
  • 이재명 대통령, 현대차 로봇 투입·삼성전자 광주공장 건설·경영성과급 관련 노조 교섭·쟁의를 국무회의에서 공개 비난
  • 노동부 장관에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만들어 공장 건설·성과급을 노동쟁의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지시
  • 필자 주장: 로봇·AI가 노동자 기술데이터를 학습·활용하므로 노동자는 교섭·쟁의 권리를 가져야 하며, 기술료 지급 또는 입법 추진 필요

향후 전망

  • AI·로봇 도입에 따른 노동자 교섭권·쟁의권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적·정책적 논쟁 심화 전망
  • 노동부 시행지침 및 노조법 개정 관련 입법·사법적 판단이 향후 노사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
출처:naver_ai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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