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작년 거부했던 ‘로봇 상사 금지법’ 서명…AI 단독 해고·징계 막...

“캘리포니아주가 AI가 사람을 단독으로 해고·징계하지 못하게 하는 SB 947('로봇 상사 금지법')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9월 30일 서명했다. AI가 결정에 주된 역할을 하면 사람의 검토와 서면 통지가 의무화되고, 직원은 최대 12개월 치 자기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반 1건당 민사 벌금 500달러가 부과된다(2027년 7월 1일 시행). 같은 날 서명된 AB 1883은 직장 내 감정 인식·신경 데이터 수집 AI를, AB 1331은 화장실 감시를 금지한다.”

AI 요약

캘리포니아주가 AI가 사람을 단독으로 해고·징계하지 못하게 하는 '로봇 상사 금지법(SB 947)'을 포함한 법안 묶음에 서명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9월 30일 직장 내 AI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들에 서명했으며, AI 단독 해고 결정을 막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법안은 AI가 해고·징계에 주로 쓰인 경우 사람의 검토와 서면 통지를 의무화하고, 감정·신경 데이터 감시와 화장실 감시도 금지한다. 시행일은 2027년 7월 1일이며 위반 시 건당 5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된다.

핵심 포인트

  • SB 947은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ADS)에만 의존한 해고·징계를 금지하고, AI가 결정에 주된 역할을 했다면 사람의 검토와 서면 통지를 의무화함
  • 직원은 시스템이 사용한 자기 데이터를 최대 12개월 치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시행일은 2027년 7월 1일, 위반 건당 민사 벌금 500달러
  • AB 1883은 AI로 직원의 감정 상태를 인식·추론하거나 신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직장 감시 도구를 금지함
  • AB 1331은 직장 화장실 내 감시 도구 모니터링을 막고, SB 951은 대량해고 시 AI 도입 관련 직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2027년 1월 1일 시행)

향후 전망

  • 연방정부와 다른 규제 경로를 택한 캘리포니아의 행보가 다른 주와 EU AI 법과의 정합성 논의에 영향을 줄 전망
  • 로봇 대체 자체를 막지는 않아, AI 활용과 노동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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