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센서 작동까지 AI로 둔갑…온라인몰, 소비자 낚는 'AI워싱' 판친다

“온라인몰에서 단순 센서 작동 제품을 'AI'로 광고하는 AI워싱이 성행하고 있다. 11번가, 29CM 등에서 AI를 표방한 음식물처리기, 가습기 등이 실제로는 센서 기반 자동화 기능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3일부터 표시·광고 실증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지만, 플랫폼 모니터링에는 한계가 있다.”

AI 요약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실제 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상품을 'AI' 상품명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AI 워싱'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조사 결과, 쿠팡·11번가·SSG닷컴·29CM 등에서 AI를 표기한 상품 중 상당수가 단순 센서 기반 자동화 기능을 AI 기술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3일부터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며 AI 워싱 규제에 나섰지만, 플랫폼들은 방대한 상품 정보 모니터링의 현실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11번가 'A업체 스마트 AI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상세 페이지에 'AI 자동 인식' 등 3가지 AI 기능을 내세웠으나, 업체 확인 결과 센서 기반 자동화 제품
  • 29CM 'B업체 AI습도조절 가습기': 상품명에 AI를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IoT 습도 센서 기반 자동제어 방식
  • SSG닷컴 'AI 온열 진동 벨트 안마기', 쿠팡 'AI 코딩 로봇 장난감': 상품명에 AI 표기했으나 상세 페이지에 AI 기술 설명 자체가 없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3일부터 AI 기술 미적용 제품을 AI로 광고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 시행

향후 전망

  • 정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플랫폼들의 AI 관련 상품 모니터링 기준이 보완될 것으로 예상되나, 제조사의 사전 실증 없이 플랫폼 차원의 판별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을 것
  • AI 워싱 논란이 지속되면서 제품의 AI 기술 적용 여부를 입증하는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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