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섭 변호사의 아침칼럼] 농지법 개정과 농지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을...

“박준섭 변호사는 농지전수조사와 강제매각 정책이 수도권 일부 투기 문제를 전국에 적용해 지방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자유전 원칙의 '경자' 개념을 확대하고 농지임대차 예외 확대 및 임차인 권리 강화, 농지정원 입법을 제안했다.”

AI 요약

박준섭 변호사는 농지전수조사와 강제매각 정책이 지방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투기 문제는 수도권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조세로 해결해야 하며, 강제매각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지 임차료가 1000평 기준 연 50만 원 수준으로 소작제와 달라 헌법 위반 문제가 없으므로 '경자'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농지정원' 입법으로 시민들이 정원수·꽃·야채를 가꿀 수 있게 하고, 농지임대차 예외 확대와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핵심 포인트

  •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를 규정하되 임대차·위탁경영만 예외 인정
  • 농지 1000평 기준 연 임차료 약 50만 원으로 소작제와 달리 착취 구조 아님
  • 농지법 시행 70년 경과, 농업인 노령화로 새 농사꾼이 없는 것이 핵심 문제
  • '농지정원' 입법 및 5~10년 장기 임대차 계약, 해지 제한 등 임차권 강화 제안

향후 전망

  • 정부가 추석 전 내놓겠다고 한 농지문제 보완책의 내용과 방향에 관심 집중
  • 농지전수조사가 강제처분이 아닌 실태조사 의미로 축소 운영되고 농지법이 개정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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