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박준섭 변호사는 농지전수조사와 강제매각 정책이 지방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투기 문제는 수도권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조세로 해결해야 하며, 강제매각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지 임차료가 1000평 기준 연 50만 원 수준으로 소작제와 달라 헌법 위반 문제가 없으므로 '경자'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농지정원' 입법으로 시민들이 정원수·꽃·야채를 가꿀 수 있게 하고, 농지임대차 예외 확대와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핵심 포인트
-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를 규정하되 임대차·위탁경영만 예외 인정
- 농지 1000평 기준 연 임차료 약 50만 원으로 소작제와 달리 착취 구조 아님
- 농지법 시행 70년 경과, 농업인 노령화로 새 농사꾼이 없는 것이 핵심 문제
- '농지정원' 입법 및 5~10년 장기 임대차 계약, 해지 제한 등 임차권 강화 제안
향후 전망
- 정부가 추석 전 내놓겠다고 한 농지문제 보완책의 내용과 방향에 관심 집중
- 농지전수조사가 강제처분이 아닌 실태조사 의미로 축소 운영되고 농지법이 개정될지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