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벤처 투자 계약 손본다...상생 생태계 '신호탄' [린의 행정과 법...

“202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이 8조86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3%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투자금 절반 이상이 AI·반도체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됐다. 정부는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불공정 조항 무효화 및 행정제재, 대주주 부당 개입 금지 등을 담은 벤처투자법을 두 차례 개정하고, RCPS 대신 CPS 권장과 가중평균 리픽싱을 기본으로 한 표준계약서를 전면 개편했다.”

AI 요약

202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이 8조 86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3%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투자금 절반 이상이 AI·반도체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됐다. 정부는 두 차례의 벤처투자법 개정과 표준계약서 전면 개편으로 불공정 계약 관행을 본격적으로 손보고 있다. 지난달 개정된 법안(내년 3월 30일 시행)은 불공정 조항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6월 3년 만에 전면 개편한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를 발표했다.

핵심 포인트

  • 202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 8조 867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54.3% 증가
  • 창업자 연대책임 부과 원칙적 금지, 일부 개인 투자조합까지 적용 범위 확대
  • 표준계약서 서식 32종을 실무 핵심 5종(보통주·CPS·RCPS·CB·BW)으로 통합
  • 풀 래칫 대신 가중평균 방식 기본 채택, RCPS 대신 CPS 권장
  • 모태펀드 GP 선정 시 표준계약서 활용사 가점 부여 검토 중

향후 전망

  • '과도한' 가격조정·'정당한 사유'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마련이 제도 성패의 관건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사 고유계정 투자에 대한 입법적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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