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처럼…중기 ‘에이스’ 빼가는 대기업, 결합심사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핵심 인력의 조직적 이동이 기존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플렉션AI, 구글과 캐릭터AI 같은 빅테크의 '애크하이어'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주병기 위원장은 벤처기업 보호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이 유망 스타트업의 핵심 인력만 조직적으로 빼가는 '애크하이어(acqui-hire)' 방식의 기업결합 우회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핵심 인력이 조직적으로 이동해 기존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에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MS의 인플렉션AI, 구글의 캐릭터AI, 메타의 스케일AI 거래 등 미국 빅테크의 인재 영입 사례를 겨냥한 조치다.

핵심 포인트

  • 공정위,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30일까지 행정예고 (9일 발표)
  • 핵심 인력의 조직적 이동으로 기존 사업 수행이 가능해지면 '영업의 주요 부분' 이전으로 판단
  • MS-인플렉션AI(6.5억 달러), 구글-캐릭터AI(27억 달러), 메타-스케일AI(143억 달러, 지분 49%) 거래가 대표 사례
  • 주병기 위원장, "K-엔비디아, 제약 벤처가 대기업의 공격적 M&A에 희생되지 않게 심사 강화" 발언

향후 전망

  • 대기업의 스타트업 핵심인력 영입을 통한 기술 탈취 시도가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규제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
  • AI·반도체·제약 등 기술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대기업의 M&A 전략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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