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금지령만으로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

“프랑스가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승인하고 호주도 유사한 금지령을 시행했지만, 호주 eSafety 위원회는 1,600만 명 미만 계정 470만 개 접근을 제한했음에도 두 달 후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 5명 중 1명이 여전히 TikTok과 Snapchat을 사용했다. 인도네시아는 3월부터 16세 미만의 고위험 플랫폼 계정을 금지했고, 영국은 16세 미만 금지와 16~17세 야간 사용 금지를 추진하며, EU는 9월 17일 13세 미만 금지와 15세 최소 연령을 담은 EU KIDS Act를 제안했다.”

AI 요약

프랑스가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승인하는 등 각국이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단순 접근 차단만으로는 아동 온라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주는 16세 미만 계정 470만 개를 제한했으나 두 달 후에도 10대 5명 중 1명이 틱톡과 스냅챗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영국, EU도 유사한 규제를 추진 중이나, 필자는 추천 알고리즘·체류시간 극대화 설계·불투명한 모더레이션·데이터 추출 관행 등 피해를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아동 보호 기관의 인력·예산·기술 역량 부족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핵심 포인트

  • 프랑스는 2026년 1월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승인했고, 호주는 16세 미만 계정 470만 개 접근을 제한
  • 호주 규제 두 달 후에도 16세 미만 10대 5명 중 1명이 틱톡·스냅챗을 계속 사용
  • 인도네시아는 3월부터 16세 미만의 '고위험' 플랫폼 계정 보유를 금지, 영국은 16세 미만 금지 및 16~17세 야간 사용 제한 추진
  • EU는 9월 17일 EU KIDS Act를 제안해 13세 미만 금지, 15세를 독립 계정 개설 최소 연령으로 설정

향후 전망

  • 각국의 규제가 추천 알고리즘·설계 규제 등 구조적 접근으로 확대될지 주목
  • 아동 보호 기관의 집행 역량 강화와 전문 인력 확충이 향후 정책 성패를 좌우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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