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안에 입는 팬티도 '속옷' 해당…법원, 몰카 피고인 주장 기각

“도쿄지방법원은 14일 여성이 속옷 위에 겹쳐 입는 인너팬츠가 법률상 '속옷'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몰카 사건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피고인 스기하라 쇼타(24)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도쿄 도내에서 몰카 7건(1건 미수)과 불동의 추행 2건(1건 상해)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인너팬츠를 속옷과 같은 것으로 인식했고 그 위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외출할 것을 상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해 속옷으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은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I 요약

여성이 속옷 위에 겹쳐 입는 '이너 팬츠'가 법률상 '속옷'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몰카 사건 재판에서 도쿄지법이 "속옷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이너 팬츠가 속옷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며 미수에 그친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너 팬츠를 속옷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만 입고 외출하는 것을 상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일부 집행유예)이 선고됐다.

핵심 포인트

  • 도쿄지법, 2026년 9월 14일 이너 팬츠를 법률상 '속옷'으로 인정
  • 피고인 스기하라 쇼타(24세), 2024년 7월~2025년 4월 몰카 7건 및 강제추행 2건 저지름
  • 검찰 구형 징역 5년 대비 징역 3년(6개월분은 집행유예 3년) 선고
  • 성적자태촬영등처벌법상 '속옷' 정의: 통상 옷으로 덮여 있고 성적 부위를 덮는 데 사용되는 것

향후 전망

  • 이너 팬츠 등 신종 의류에 대한 법적 해석 기준 확립 계기 마련
  • 유사 몰카 사건 판결에 선례 영향 미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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