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변호사가 벤처스튜디오 모델의 부상과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짚는 칼럼을 게재했다. 벤처스튜디오는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자 영입, 법인 설립, 초기 투자까지 직접 관여하며 스타트업을 만드는 조직으로, 미국의 아이디어랩·플래그십 파이어니어링이 대표적이다.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지배 목적 투자 제한이 완화됐으나, 중소기업창업법상 기존 법인·임원이 신설회사 의결권 주식 50% 초과 보유 시 '창업'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
핵심 포인트
- 벤처스튜디오는 AI·반도체·로봇·바이오 등 딥테크 분야에서 시행착오를 조직적으로 감소
-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5년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함
- 중소기업창업법상 의결권 주식 50% 초과 보유 시 '창업' 제외 규정이 의무투자 비율 충족을 어렵게 함
-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지배 목적 투자 제한은 일부 완화
향후 전망
- 좋은 스타트업을 선발하는 제도에서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제도로 정책 확장 필요
- 벤처스튜디오 관련 법제 정비가 향후 딥테크 창업 생태계 활성화의 관건이 될 전망
출처:naver_start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