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사기꾼이 아니에요"…누명 해고 가장,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1심 유족 승소, 하지만 회사는 또 '범인' 주장…선고 하루 전, 예상치 못한 결말

2019년, 장례식장 직원이던 51세 남성이 회사로부터 사기 혐의를 받고 징계해고된 후 자살했다. 2025년 법원은 회사에 8200만엔 배상을 명령했으나, 회사는 항소하며 남성이 사기범이라고 주장했다. 유족은 3차 소송을 준비하며 회사의 부당함을 계속해서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

AI 요약

2019년 8월, 토치기현의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던 51세 남성이 회사로부터 '사기범' 누명을 쓰고 징계해고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5년 11월 지방법원은 회사 측에 약 8200만엔 배상을 명령했으나, 회사는 항소하며 다시 남성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회사 사장이 증거를 조작하고 남성을 속여 서명하게 한 사실이 방범 카메라 영상 복원을 통해 드러났다.

핵심 포인트

  • 2019년 4월, 회사 사장이 남성을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몰아 징계해고
  • 사장은 실제 범행자에게 허위 인수증을 작성하게 하고 남성을 속여 서명하게 함
  • 2025년 11월 우츠노미야 지방법원, 회사에 약 8200만엔 배상 명령(유족 승소)
  • 회사는 항소하며 "남성이 사기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 지속

향후 전망

  • 항소심에서도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회사의 완강한 태도로 장기 소송 가능성
  • 유족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법적 대응 의지를 밝힘
Share

이것도 읽어보세요

댓글

이 소식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댓글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