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2019년 8월, 토치기현의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던 51세 남성이 회사로부터 '사기범' 누명을 쓰고 징계해고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5년 11월 지방법원은 회사 측에 약 8200만엔 배상을 명령했으나, 회사는 항소하며 다시 남성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회사 사장이 증거를 조작하고 남성을 속여 서명하게 한 사실이 방범 카메라 영상 복원을 통해 드러났다.
핵심 포인트
- 2019년 4월, 회사 사장이 남성을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몰아 징계해고
- 사장은 실제 범행자에게 허위 인수증을 작성하게 하고 남성을 속여 서명하게 함
- 2025년 11월 우츠노미야 지방법원, 회사에 약 8200만엔 배상 명령(유족 승소)
- 회사는 항소하며 "남성이 사기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 지속
향후 전망
- 항소심에서도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회사의 완강한 태도로 장기 소송 가능성
- 유족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법적 대응 의지를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