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고용노동부가 AI·자동화 설비 도입에 따른 인력 감축이나 배치전환을 노사 교섭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AI 도입 자체는 경영상 결정으로 보지만, 이에 따른 인력운영계획이 근로조건 변화를 초래할 경우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현장에 투입하려는 계획이 있지만, 기술직 500명 신규 채용과 정년 연장 논의까지 겹치면서 로봇과 인력의 공존 방안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핵심 포인트
- 고용노동부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후속 조치)
- AI·자동화 설비 도입 자체는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나, 인력 감축·배치전환 등 구체적 인력운영계획은 교섭 대상
- 현대차 노사는 2027년 기술직 200명, 2028년 300명 등 총 500명 신규 채용에 합의
- 현대차는 보스턴다이나믹스의 전동식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현장에 활용할 계획
향후 전망
- 현대차는 신규 채용과 기존 인력 유지, 로봇 투자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로봇과 기존 인력의 역할 재편에 대한 노사 간 해법 마련이 중요해질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