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캐시워크애즈와 엔비티 최대주주 박수근 대표 간 주식매매계약 분쟁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가 2026년 9월 10일 캐시워크애즈의 손을 들어주며 주식인도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2025년 3월 18일 체결된 계약에 따라 캐시워크애즈는 엔비티 주식 381만9,756주(22.5%)를 주당 3,600원, 총 137억5,112만원에 인수하기로 했으나 예정된 2025년 6월 25일 거래가 종결되지 않았다. 법원은 매수인에게 종결 의사와 자금 능력이 있었고, 박 대표가 질권 해지 등 협조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시자료 제출 의무는 부수적 의무로 보아 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포인트
- 대상 주식: 엔비티 보통주 381만9,756주(22.5%), 주당 3,600원, 총 137억5,112만원
- 계약금 50억원 지급 완료, 잔금 87억5,112만원은 2025년 6월 25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거래 미종결
- 법원 판단: 매수인의 종결 의사·자금 능력 인정, 매도인의 질권 해지 협조 거부가 종결 실패 원인
- 2025년 8월 8일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2026년 9월 10일 1심 원고 전부 승소
향후 전망
- 박수근 대표 측의 항소 가능성이 있어 2심에서 질권 말소 및 주식 이전 의무 이행 여부가 최종 판단될 전망이다.
- 이번 판결은 M&A 거래종결 과정에서 부수적 의무 위반만으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출처:벤처스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