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Flock '무차별 대량 감시'라고 비판

“연방 판사가 오클라호마 털사 보안관 부관이 영장 없이 Flock Safety로 여성의 번호판을 검색한 행위가 수정헌법 4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사라 힐 판사는 Flock 검색 이후 확보한 91파운드의 메스암페타민 증거를 '독수의 과실'로 모두 증거에서 배제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Flock이 모든 차량 정보를 상시 수집해 요청 시 제공하는 '무차별 대량 감시' 도구라며 비판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연방 기관의 자동 번호판 인식기 사용을 금지하는 'Block Flock Act'를 발의했다.”

AI 요약

연방 판사가 오클라호마 털사 카운티 보안관 부관이 영장 없이 Flock Safety로 차량 번호판을 조회한 행위가 수정헌법 4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세라 힐 판사는 캘리포니아 번호판이라는 이유 외에 명백한 사유가 없었으며, Flock 조회로 얻은 91파운드 메스암페타민 증거를 '독수의 과실'로 모두 배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는 Flock이 특정 개인이 아닌 모든 차량 정보를 상시 수집·제공하는 '무차별적 대량 감시' 도구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구속력은 없지만 연방 판사가 Flock 조회의 위헌성을 인정한 첫 사례 중 하나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연방기관의 자동 번호판 인식기 사용을 금지하는 'Block Flock Act'를 발의했다.

핵심 포인트

  • 세라 힐 연방판사, 영장 없는 Flock 번호판 조회는 수정헌법 4조 위반이라고 판결
  • 조회로 확보한 91파운드 메스 증거를 '독수의 과실'로 전부 증거 배제 명령
  • 힐 판사는 Flock을 "무차별적 대량 감시" 도구라고 규정
  •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연방기관의 자동 번호판 인식기 사용 금지 'Block Flock Act' 발의
  • 플로리다·텍사스 등 다수 주·지자체가 Flock 사용 중단 선언

향후 전망

  • Flock 조회의 위헌성 판단이 다른 연방·주 법원으로 확산될 가능성
  • Block Flock Act 입법 논의와 함께 Flock의 인력 감축·사업 축소가 가속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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