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공장 짓는 것보다 생산비가 더 부담"…철강 저탄소 전환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철강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만 대상으로 하고 철강은 제외했는데,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전환 시 생산단계 경상비용 부담을 덜고 2036년 12월 31일까지 생산·판매 연계형 세제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AI 요약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철강산업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6대 첨단 분야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철강이 제외된 데 대한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저탄소 공정 전환 시 발생하는 막대한 생산단계 비용을 보전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핵심 포인트

  • 이상휘 의원, 철강을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 품목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부 8월 세제개편안은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6대 분야만 대상, 적용기한 2036년 12월 31일
  • 철강은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전환 시 전력·수소 사용 확대로 생산단계 경상비용 급증 예상
  • R&D·시설투자 단계 일회성 지원에서 생산·판매 실적 연계형 10년 장기 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

향후 전망

  • 개정안 통과 시 철강기업의 저탄소 전환 비용 부담 완화 및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력 강화 기대
  • 자동차·조선·건설·방산 등 전방 제조업으로의 원가 상승 및 공급망 교란 선제 차단 효과 예상
출처:naver_ai (파이낸셜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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