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기술 싹쓸이 M&A 회피?"…美 법무부,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미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그록 인수 건(총 170억 달러, 현금 130억 달러+1년 내 40억 달러)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엔비디아는 그록의 지분이나 제품을 사지 않고 기술 라이선스와 핵심 인력 영입만 결합해 HSR법상 사전 기업결합 신고를 우회한 '역인수합병' 방식이 쟁점이며, 워런·블루먼솔 의원 등이 3월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그록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살펴 사실상의 기업결합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AI 요약

미국 법무부(DOJ)가 엔비디아와 AI 추론 칩 스타트업 그록(Groq) 간 170억 달러(약 22조 7000억 원) 규모 거래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핵심 쟁점은 엔비디아가 그록을 직접 인수하는 대신 기술 라이선스와 핵심 인력 영입을 결합한 '역인수합병(Reverse Acquihire)' 방식으로 HSR법상 사전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회피했는지 여부다. 이번 조사는 엘리자베스 워런 등 상원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뒤이은 것으로, AI 시장 집중을 차단하려는 규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핵심 포인트

  • 미 법무부는 2025년 12월 엔비디아-그록 계약 발표 직후 조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엔비디아에 공식 정보요구서를 발송
  • 엔비디아는 그록의 제품·고객계약·지분을 인수하지 않고, 현금 130억 달러와 1년 내 지급할 40억 달러를 합쳐 총 170억 달러를 기술 라이선스 명목으로 지급
  • 흡수한 그록 기술은 엔비디아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용 가속기 '그록 3 LPX'로 제품화
  • 워런·블루먼솔 상원의원은 2025년 3월 엔비디아에 서한을 보내 거래 구조의 반독점 심사 회피 의혹을 질의

향후 전망

  • 법무부는 그록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기업결합으로 간주될 경우 벌금 및 사전통보 의무가 부과될 전망
  • IT 인프라 구매자와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의 AI 가속기 공급업체 선택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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