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법무법인 지평이 2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일본 M&A: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시각에서 본 거래 구조, 투자 규제 및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재훈 파트너변호사는 일본 합작법인 설립 시 합동회사(GK)보다 주식회사(KK)를 권장하며, GK는 제명 사유가 제한적이고 법원 재판이 필요해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투자 단계별 가이드라인이 계약 협상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스타트업 투자계약·중소기업 인수 시 관련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시내 네이버 법무팀 변호사는 일본 상장사 투자 시 신주 발행가액 결정 기준과 주총 특별결의 필요 여부를 설명했다.
핵심 포인트
- 지평, 2일 '일본 M&A' 세미나 개최…윤재훈·권시내 변호사 발표
- GK는 제명 사유 제한적·법원 재판 필요, KK 대비 설립비 15만 엔 저렴
- 일본 정부 가이드라인, 풋옵션 조항 삭제·개인 보증 유지 조항 삭제 등 협상에 영향
- 상장사 신주 발행 시 전일 종가 90% 이상이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
향후 전망
- 일본 진출·M&A를 준비하는 한국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 사전 점검 수요 증가 예상
- 일본 정부 가이드라인과 실무 관행을 반영한 계약 구조 설계의 중요성 부각
출처:naver_start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