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일본 정부는 '강한 경제' 실현을 목적으로 2025년 12월 26일 각의 결정된 2026년도 세제개편을 2026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대규모 설비투자 촉진 세제의 신설과 AI, 양자, 반도체 등 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강화입니다. 한국 기업 역시 일본 내 공장, 물류센터, R&D 거점 등을 설계할 때 단순한 세무 검토를 넘어 투자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러한 세제 혜택 요건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세제 혜택이 경제산업대신 등 정부의 사전 확인 및 인증과 연계되어 있어, 자금조달과 수익성 전망을 포함한 면밀한 사전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스타트업 투자 및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세제 특례도 2년 연장되는 동시에 투자 요건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설비투자 세액공제 신설: 일본 내 생산·물류·디지털 설비 투자 시 취득가액의 7%(건물 등은 4%) 세액공제 또는 즉시 상각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당기 법인세액의 20%를 한도로 적용받습니다.
- 전략기술 R&D 지원 강화: AI·첨단로봇, 양자, 반도체·통신, 바이오, 우주 등 6대 전략 분야 R&D에 대해 시험연구비의 40%(공동·위탁연구는 50%)를 세액공제(법인세액의 10% 한도)합니다.
- 투자 규모 요건 설정: 설비투자 세제를 적용받기 위해 일반 법인은 투자계획 내 취득가액 합계가 35억 엔 이상, 중소기업은 5억 엔 이상이어야 하며, 연평균 투자 이익률은 15% 이상으로 전망되어야 합니다.
- 스타트업 투자 기준 상향: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의 특례 기한이 2년 연장되었으나, 대기업의 스타트업 주식 취득 요건은 기존 1억 엔에서 2억 엔 이상으로, 과반수 의결권 보유 목적 취득 요건은 5억 엔에서 7억 엔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요 디테일
- 사전 인증 연계 제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을 전제로 2029년 3월 31일까지 경제산업대신의 사전 확인을 완료하고,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취득·공용해야 합니다.
- 설비 적용 범위 한계: 생산성 향상 설비에 한정되어 본사 건물, 기숙사, 복리후생시설, 일반 사무용 비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타 인센티브 세제와의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외 R&D 세액공제 점진 축소: 해외 위탁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인정 비율이 2026년도 70%, 2027년도 60%로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최종적으로 50% 상당액만 인정되는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 이월 공제 허용: 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경우, 당기 법인세액의 10%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최대 3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전망
- 일본에 진출하거나 거점을 확장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투자 실행 전 단계에서 세제 요건에 맞춘 자금조달 및 수익성 설계를 필수로 진행하여 투자 이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반도체, AI 등 첨단 분야에서의 일본 대기업과 한국 기술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오픈이노베이션 투자가 세제 혜택에 힘입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