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지침으로 ‘노사 자율교섭’ 대상 제한…노란봉투법 취지 역...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통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사업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동계는 노동 3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전문가들은 노사 자율 원칙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AI 요약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발표하며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사업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동계는 노동 3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전문가들도 노사 자율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노조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 포인트

  • 고용노동부, 3일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연동 경영성과급 요구를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
  • 공장 신설, 사업 매각·인수, AI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 제외, 노동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교섭 가능
  • 한국노총·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시행지침 폐기 촉구, 노-정 갈등 전면화
  •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단체교섭 대상을 구분하려는 것 자체가 노사 자치 원칙 위배"라고 비판

향후 전망

  • 노동계의 반발과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노사 간 교섭 시점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전망
Share

이것도 읽어보세요

댓글

이 소식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댓글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