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알려줘] ‘창고형 약국’·‘특가’ 간판 못 쓴다…약국 명...

“보건복지부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창고', '마트', '공장' 등 기능 왜곡 표현과 '할인', '특가', '저렴' 등 과다소비 유도 표현, '최대', '최고', '최초' 등 소비자 오인 유발 표현을 제한하며, 12월 23일 시행될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AI 요약

보건복지부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창고', '마트', '공장' 등 약국 기능을 왜곡하는 명칭과 '할인', '특가', '저렴' 등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하는 표현, 객관적 근거 없는 '최대', '최고', '최초' 등의 표현이 제한된다. 이는 12월 23일 시행될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제한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날 복지부는 AI를 돌봄 현장에 투입하는 '복지·돌봄 AI 대전환 종합계획'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또한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대해 응급진료 공간에서의 강제 수사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핵심 포인트

  • 보건복지부, 약국 명칭에 '창고·마트·공장', 광고에 '할인·특가·저렴·최대·최고·최초' 등 표현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개정 약사법 12월 23일 시행 예정, 입법예고·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 진행
  • 복지·돌봄 AI 대전환 종합계획 보고, 관련 예산 올해 256억원→내년 691억원으로 2.7배 확대
  • 경찰,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의대교수협 "응급실은 일반 사무공간 아니다" 반발

향후 전망

  • 약국 명칭·광고 제한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약국 업계의 간판·마케팅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 의료사고 형사수사 지침 마련 요구가 이어지며 의료계와 수사기관 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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