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보건복지부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창고', '마트', '공장' 등 약국 기능을 왜곡하는 명칭과 '할인', '특가', '저렴' 등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하는 표현, 객관적 근거 없는 '최대', '최고', '최초' 등의 표현이 제한된다. 이는 12월 23일 시행될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제한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날 복지부는 AI를 돌봄 현장에 투입하는 '복지·돌봄 AI 대전환 종합계획'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또한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대해 응급진료 공간에서의 강제 수사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핵심 포인트
- 보건복지부, 약국 명칭에 '창고·마트·공장', 광고에 '할인·특가·저렴·최대·최고·최초' 등 표현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개정 약사법 12월 23일 시행 예정, 입법예고·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 진행
- 복지·돌봄 AI 대전환 종합계획 보고, 관련 예산 올해 256억원→내년 691억원으로 2.7배 확대
- 경찰,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의대교수협 "응급실은 일반 사무공간 아니다" 반발
향후 전망
- 약국 명칭·광고 제한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약국 업계의 간판·마케팅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 의료사고 형사수사 지침 마련 요구가 이어지며 의료계와 수사기관 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