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 앓는 가나인 생활보호 신청 패소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재판장 "극히 비인도적" 반대의견

“일본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미우라 마모루 재판장)이 2026년 9월 9일자로 만성 신부전으로 주 3회 인공투석을 받는 가나 국적 시아우 존슨 쿠와쿠 씨(36, 지바시)의 생활보호 신청 거부 소송에서 그의 상고를 기각해 패소가 확정됐다. 재판관 4명 중 3명의 다수의견으로 1·2심 판결이 확정됐으나, 미우라 재판장은 생활보호법이 보호 대상을 일본 국민으로 한정하는 것은 생존권과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한 헌법에 반해 무효라며 '극히 비인도적'이라는 반대의견을 붙였다.”

AI 요약

가나 국적의 36세 남성 시아우 존슨 쿠와쿠 씨가 만성 신부전으로 주 3회 인공투석을 받으며 생활보호 신청을 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이 상고를 기각하며 패소가 확정됐다. 4명의 재판관 중 3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이 확정됐으나, 미우라 마모루 재판장은 "생활보호법의 일본 국민 한정 규정은 생존권과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한 헌법에 반해 무효"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1·2심 모두 과거 최고재판소 판례를 따라 외국인은 생활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포인트

  • 시아우 존슨 쿠와쿠 씨(36, 지바시)는 2015년 일본 입국 후 만성 신부전 발병, 주 3회 인공투석 중이며 취업 불가능한 요양 목적 체류 자격 소지
  • 2021년 지바시에 생활보호 신청했으나 거부, 2024년 1심 지바지법과 2심 도쿄고법 모두 원고 패소 판결
  •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미우라 마모루 재판장)이 9일자로 상고 기각, 4명 중 3명 다수 의견
  • 미우라 재판장은 반대 의견에서 "곤궁에 따른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며 극히 비인도적"이라며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

향후 전망

  • 외국인 생활보호는 현재 영주자·난민 인정자 등을 대상으로 행정조치로만 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될 전망
  • 재판장의 소수 반대의견이 향후 입법 논의 및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참조가 될 가능성
출처:도쿄신문 (hat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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