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남학생, 체육 매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사건 33년 후에도 前 학생 3명, 배상 불응…아버지 "끝까지 싸울 것

1993년, 중학교 1학년児玉有平군이 체육용 매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유족이 가해자 3명을 상대로 5760만엔 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가해자들은 30년 넘게 배상에 응하지 않았다. 아버지 昭平씨는 3번째 소송에서도 '끝까지 싸우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AI 요약

1993년 야마가타현 신조시의 중학교에서 1학년생 코다마 유헤이군(당시 13세)이 체육용 매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유족이, 가해자로 지목된 전 학생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05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배상에 응하지 않아 3차례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3차 소송의 판결이 7월 15일 선고될 예정이다. 유족 측은 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아들을 위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포인트

  • 1993년, 코다마 유헤이군이 체육관 매트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됨
  • 2005년 최고재판소에서 유족 승소 확정, 배상액 약 5760만엔
  • 피고 7명 중 3명이 재산 미파악으로 배상 불응, 2016년과 2024년 재차 소송 제기
  • 유족 측은 시효 만료를 앞두고도 "아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힘

향후 전망

  • 이번 3차 소송 판결에도 피고들이 배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법적 조치 필요
  • 장기화된 소송으로 유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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