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스타트업 생존 위협…방어권 보완해야”

“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단소송법 도입으로 인한 벤처·스타트업 생존 위기' 토론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스타트업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옵트아웃·전 분야 확대·소급 적용을 동시에 추진하는 조합이 G7에도 없으며, 평균 자산총계 85억 원 수준의 벤처기업에 잠재 배상액이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적용 범위 단계적 확대, 법원 허가 요건 강화, 옵트인 방식 검토 등을 제안했다.”

AI 요약

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 주관한 토론회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벤처·스타트업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가 제기됐다. 규모가 작고 법무조직을 두기 어려운 스타트업은 단 한 건의 집단소송으로도 투자 위축과 비용 부담으로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옵트 아웃 방식·전 분야 확대·소급 적용을 동시에 추진하는 제정안 조합이 G7에도 없는 방식이라며, 적용 범위 단계적 확대와 법원 허가 요건 강화 등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핵심 포인트

  • 10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단소송법 도입으로 인한 벤처·스타트업 생존 위기' 토론회 개최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 코스포·벤처기업협회·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 주관
  • 구태언 변호사, 옵트 아웃·전 분야 확대·소급 적용 동시 추진 문제 지적, G7에도 없는 조합이라 비판
  • 평균 자산총계 85억 원 수준 벤처기업에 조 단위 잠재 배상액 우려 제기
  • 한석훈 교수, 유럽·일본식 옵트 인(Opt-in) 방식이 국내 실정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

향후 전망

  • 집단소송법 제정 논의 본격화 속 업계와 국회 간 입법 방향 조율 지속 전망
  • 적용 범위 한정·소급적용 재검토·자율 시정 기회 부여 등 제도 보완 논의 확대 예상
출처:naver_startup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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