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 중 칼 소지로 8시간 구금…약도 못 먹고 자판기도 제한, 변호사협회가 하치오지서에 경고

“도쿄변호사협회는 2020년 5월 13일 차박 중 캠프용 칼 소지로 경시청 하치오지서에 임의동행한 남성을 약 8시간(오후 2시 36분 도착~오후 10시 23분 통상체포) 동안 구금한 행위에 대해 경고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조사 후에도 지병 약 복용이 거부되고 화장실·자판기 이용이 감시·제한됐으며 식사 안내도 없었다. 협회는 퇴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으로 의사결정·행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하고 하치오지서장에게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AI 요약

도쿄변호사협회가 경시청 하치오지경찰서에 경고장을 발부했다. 차박 중 캠프용 칼 소지로 임의동행된 남성이 약 8시간 동안 경찰서에 사실상 구금되어, 취조 종료 후에도 감시 아래 취조실에 방치되고 지병 약 복용·자판기 이용·식사 기회까지 제한받았다. 협회는 이를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핵심 포인트

  • 2020년 5월 13일, 주차장 차박 중 캠프용 칼 소지로 총포도검법 위반 혐의 임의동행
  • 오후 2시 36분 경찰서 도착 후 오후 10시 23분 통상 체포까지 약 8시간 구금
  • 취조는 오후 2시 45분~5시 49분 3시간 이상 진행, 이후에도 취조실에 계속 유치
  • 도쿄변호사협회(이시하라 오사무 회장), 9월 14일 하치오지경찰서장에게 경고장 발부

향후 전망

  • 하치오지경찰서의 재발 방지 대책 및 유사 사례 조사 여부 주목
  • 임의동행 후 구금 환경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지침 재정비 논의 가능성
출처:변호사닷컴(bengo4.com)
Share

이것도 읽어보세요

댓글

이 소식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댓글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