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실패, 벤처 투자금 물어줘? 말아?" 연대책임론 두고 갑론을박

“금융위원회가 신기술금융업권의 제3자 연대책임 관련 간담회를 열어 벤처업계와 투자업계가 맞섰는데, 투자업계는 연대책임이 없으면 투자가 위축된다고 주장하고 벤처업계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사업 실패 책임을 창업자 개인에게 묻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OGQ 신철호 대표는 대법원에서 약 120억원,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는 약 13억원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등 법원이 투자자 손을 들어준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AI 요약

금융위원회가 신기술금융업계의 연대책임 이슈와 관련해 간담회를 열고, 벤처기업 사업 실패 시 창업자 개인에게 투자금 환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투자업계와 벤처업계가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투자업계는 법원 판결문까지 있는 상황에서 투자금 일부도 회수하지 못하면 더 보수적인 투자 결정으로 투자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벤처업계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사업 실패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근 OGQ 신철호 대표가 약 120억원,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가 약 13억원 지급 판결을 받는 등 법원이 투자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창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업 실패에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 포인트

  • 9월 17일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신기술금융업권 제3자 연대책임 관련 간담회' 개최, 금감원·벤처기업협회·여신금융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 및 학계·법조계 전문가 참석
  • OGQ 신철호 대표는 대법원에서 투자사에 원금과 연체이자 포함 약 120억원 지급 확정 판결,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는 신한캐피탈에 원금 5억원과 이자 합쳐 약 13억원 지급 의무 확정
  • 현행 벤처투자 관련 규정은 피투자기업 의무를 제3자인 창업자 등에게 연대 부담시키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풋옵션과 별도 손해배상·금전지급의무를 이해관계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원칙을 우회하는 관행 존재
  • 이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창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업 실패에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히고, 여신협회 김은조 전무이사는 연대책임 금지 전면 도입보다 현행 모범규준 이행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향후 전망

  •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신기술금융업권 연대책임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할 전망
  • 학계·법조계에서는 법 개정보다 시장의 계약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탄력적 규제 도입 제안이 제기돼, 향후 규제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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