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금융위원회가 신기술금융업계의 연대책임 이슈와 관련해 간담회를 열고, 벤처기업 사업 실패 시 창업자 개인에게 투자금 환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투자업계와 벤처업계가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투자업계는 법원 판결문까지 있는 상황에서 투자금 일부도 회수하지 못하면 더 보수적인 투자 결정으로 투자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벤처업계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사업 실패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근 OGQ 신철호 대표가 약 120억원,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가 약 13억원 지급 판결을 받는 등 법원이 투자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창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업 실패에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 포인트
- 9월 17일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신기술금융업권 제3자 연대책임 관련 간담회' 개최, 금감원·벤처기업협회·여신금융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 및 학계·법조계 전문가 참석
- OGQ 신철호 대표는 대법원에서 투자사에 원금과 연체이자 포함 약 120억원 지급 확정 판결,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는 신한캐피탈에 원금 5억원과 이자 합쳐 약 13억원 지급 의무 확정
- 현행 벤처투자 관련 규정은 피투자기업 의무를 제3자인 창업자 등에게 연대 부담시키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풋옵션과 별도 손해배상·금전지급의무를 이해관계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원칙을 우회하는 관행 존재
- 이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창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업 실패에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히고, 여신협회 김은조 전무이사는 연대책임 금지 전면 도입보다 현행 모범규준 이행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향후 전망
-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신기술금융업권 연대책임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할 전망
- 학계·법조계에서는 법 개정보다 시장의 계약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탄력적 규제 도입 제안이 제기돼, 향후 규제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출처:naver_start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