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크런치 모빌리티: 로보택시, 이제 규제 칼날 앞에 서다

“캘리포니아주가 로보택시 등 자율주행차 규제를 강화하는 상원법안 1246을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테슬라·웨이모·주크스 등에 현장 지원 인력과 미국 내 원격 운전자 고용을 요구하며, 로보택시가 경찰이나 소방차를 30분 이상 막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고 2028년 7월 시행된다.”

AI 요약

캘리포니아주가 로보택시 규제를 강화하는 상원 법안 SB 1246을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자율주행차가 응급 대응을 방해하거나 고장 시 신속한 대응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규칙을 담고 있다. 테슬라·웨이모·주크스 등은 현장 지원 인력을 제공해야 하며, 로보택시가 경찰이나 소방을 30분 이상 막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법은 2028년 7월 시행 예정이다.

핵심 포인트

  • 캘리포니아 SB 1246, 뉴섬 주지사 서명으로 통과 (2028년 7월 시행 예정)
  • 로보택시가 응급 대응자를 30분 이상 방해 시 제재 부과 가능
  • 원격 운전자는 미국 거주자여야 하며 미국 운전면허 소지 필수
  • 시스템 전체 장애 시 지자체에 차량 위치·상태 통보 및 '현지 사고 기술자' 제공 의무

향후 전망

  • 다른 주들이 캘리포니아를 따라 자율주행 규제를 도입할지, 연방 정부 개입을 기다릴지가 관건
  • 로보택시 운영사들의 현지 지원 인프라 구축 비용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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