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미래차·바이오·SMR도 생산세액공제 포함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미래차, 바이오, SMR 등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수출 물량 공제와 미사용 공제액 환급제 도입을 건의했다. 또한 대기업 고용세액공제 유지와 첨단산업 R&D 관세 감면 연장,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미래차, 바이오, SMR 등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경협은 수출 물량에 대한 공제 적용, 미사용 공제액 환급제 도입,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유지, 첨단산업 R&D용 수입품 관세 감면 연장 등을 건의했다. 세액공제 이월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소 15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포인트

  • 한경협, 10개 법령별 총 51개 과제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 국회 제출
  •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미래형자동차·바이오의약품·백신·SMR 포함, 로봇 완제품·액화수소·SAF 등 추가 검토 요청
  • 미국 사례를 참고한 미사용 공제액 현금 환급제 도입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제안
  •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유지, R&D용 수입품 관세 80% 감면 유지(어려우면 50% 조정), 세액공제 이월 기간 15년 이상 연장 요구 (미국·캐나다는 20년 이월 가능)

향후 전망

  • 정부 세제개편안이 정기국회 조세소위 심사를 거쳐 12월 초 처리될 예정이며, 경제계의 보완 요구가 반영될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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