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미래차, 바이오, SMR 등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경협은 수출 물량에 대한 공제 적용, 미사용 공제액 환급제 도입,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유지, 첨단산업 R&D용 수입품 관세 감면 연장 등을 건의했다. 세액공제 이월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소 15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포인트
- 한경협, 10개 법령별 총 51개 과제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 국회 제출
-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미래형자동차·바이오의약품·백신·SMR 포함, 로봇 완제품·액화수소·SAF 등 추가 검토 요청
- 미국 사례를 참고한 미사용 공제액 현금 환급제 도입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제안
-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유지, R&D용 수입품 관세 80% 감면 유지(어려우면 50% 조정), 세액공제 이월 기간 15년 이상 연장 요구 (미국·캐나다는 20년 이월 가능)
향후 전망
- 정부 세제개편안이 정기국회 조세소위 심사를 거쳐 12월 초 처리될 예정이며, 경제계의 보완 요구가 반영될지 주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