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생산세액공제, 미래차·바이오·SMR까지 넓혀야"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51개 개선 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생산세액공제 대상을 미래차·바이오·SMR 등으로 확대하고, 수출 물량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미사용 공제액 환급제 도입과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소 15년으로 연장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미래형자동차·바이오·SMR 등을 추가하며, 수출 물량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하라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유지와 연구개발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유지도 요청했다.

핵심 포인트

  • 한경협, 10개 법령 관련 51개 세제개편 과제를 국회에 제출
  • 투자·R&D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소 15년으로 연장 요청 (미국·캐나다는 20년)
  •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미래형자동차, 바이오의약품·백신, SMR, 로봇 완제품, 액화수소, SAF 추가 건의
  • 국내 판매분에 한정된 공제를 수출 물량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유지 및 R&D용 수입 물품 관세 80% 감면 유지 요청

향후 전망

  • 정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요건의 합리적 개선 여부가 관건
출처:네이버 뉴스 (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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