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가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과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지원 강화를 국회에 건의했다. 미래형자동차, 바이오의약품·백신, SMR 등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대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유지, 산업위기·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 확대,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유지 등 총 51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이 폐지될 경우 첨단산업의 R&D 비용 부담이 커지고 원가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핵심 포인트
- 한경협은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을 국회에 제출, 51개 개선 과제 제시
-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미래형자동차·바이오의약품·백신·SMR 추가 건의
-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제외 방안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부정적 영향 — 재검토 필요
- 연구개발용 부품·파일럿 부품·해외 시제품에 대한 관세 감면 유지 또는 감면율 축소 조정 필요
향후 전망
- 정기국회 논의에서 기업들의 세제혜택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질지 주목
- 미래차·자율주행 등 첨단산업의 R&D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세 감면 제도의 지속 여부가 업계의 주요 관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