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중처법 처벌 면책조항 만들어달라”…정부에 100대 규제개선 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면책조항 신설과 의무 기준 명확화를 포함한 총 100가지 규제 개선 과제를 지난 6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습니다. 이번 건의에는 건설사고 신고 기한 연장(6시간→5일),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 요건 완화(75%→70%), 보험 분야 마이데이터 활용 확대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요구가 담겼습니다.

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이 안전 의무를 다했을 경우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건설, 공정거래, 민생 등 100가지 분야의 규제를 망라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사고 신고 기한을 6시간에서 5일로 대폭 연장하는 등의 실질적인 현장 고충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한경협은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맞춰 산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한경협은 5월 6일 국무조정실에 100대 규제 개선 과제를 전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상 사고 발생 6시간 내 신고 규정을 현장 대응 현실을 반영하여 5일 이내로 연장하는 안이 포함되었습니다.
  •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현행 소유자 75%에서 재건축 수준인 70%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 규제 개선 과제는 부처별로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자원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등으로 배분되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디테일

  • 중처법 면책 조항: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업이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책받을 수 있는 조항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 금융 및 보험 혁신: 34종에 달하는 보험 구비서류 중 핵심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이데이터를 통해 간소하게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 물류 및 에너지 효율화: 부산항의 수출 컨테이너 반입 기간 제한(3~5일)을 팬데믹 전 수준인 10일로 연장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영농형 태양광 설치 지역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 신산업 활성화: 전기차 배터리를 별도 자산으로 취급해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고, AI 데이터 학습에 필요한 저작권 규제와 로봇 도입 규제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향후 전망

  • 정부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함에 따라, 이번 건의 사항들이 실제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처법 및 공정거래법 등 핵심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신산업 투자 및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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