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빅딜 어쩌나".. 네이버·두나무, '가상자산 2단계법' 장벽에 갈팡...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20조원 규모 주식교환 거래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대주주 지분 20% 제한 규제에 직면해 불투명해졌다. 창업자 그룹의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이 29.5%로 상한을 초과할 수 있어 지분 강제 처분 가능성과 위헌 논란이 제기된다.

AI 요약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약 20조 원 규모의 포괄적 주식교환 딜이 금융당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추진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네이버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특수관계인 합산 규정이 적용될 경우 창업자 그룹 지분율이 29.5%에 달해 규제 상한을 초과하므로, 지분 강제 처분 가능성과 위헌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도 법안 통과 이후로 미뤄질 분위기여서 딜 성사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핵심 포인트

  •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주식교환 비율은 1대 2.54, 두나무 기업가치 약 14~15조 원 규모
  •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대주주 지분율 20% 제한, 혁신 기업 예외적으로 최대 34% 허용 방안 검토 중
  • 주식교환 후 송치형 회장 지분율 19.5%로 단독 기준은 충족하나, 특수관계인 합산 시 29.5%로 상한 초과
  • 금융위 산하 증선위가 이르면 8일 정례회의에서 관련 안건 심의 예정

향후 전망

  • 지분 제한 대신 의결권만 20%로 묶는 절충안이 부상하고 있으나, 네이버의 경영 통제권 확보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아 딜 구조 전면 재검토 가능성
  • 위헌 논란과 글로벌 규제 정합성 문제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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