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청년 일자리]⑩"AI 기본법 보완·청년고용 개선 병행해야"

“전문가들은 AI가 채용·인사평가에 관여할 때의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현행 AI기본법이 고영향 AI 사업자에게 위험관리와 설명 방안을 요구하지만 기본권 영향평가가 '노력 의무'에 머물러 있고 공정성 감사나 구체적 탈락 사유 설명은 의무화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채용절차법에서 공정성 감사를 구체화하고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사전 기술점검·공정성 감사·사후 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으며, AI 도입 충격은 대량해고보다 신규채용 축소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알고리즘 편향 검증 절차와 인간의 최종 감독·책임 원칙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요약

AI가 채용·인사평가에 관여할 때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현행 AI기본법은 고영향 AI 사업자에게 위험관리·설명 방안 등을 요구하지만, 기본권 영향평가는 '노력 의무'에 그쳐 공정성 감사나 탈락 사유 설명이 의무화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편향 감사·설명책임·인간 최종 감독 원칙을 법제화하고, AI 도입 충격은 대량해고보다 신입채용 축소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핵심 포인트

  • AI기본법은 채용·대출 심사 등에 쓰이는 AI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하나 기본권 영향평가는 노력 의무에 머묾
  •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채용절차법에서 공정성 감사를 구체화하고,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단계적 의무화 검토 제안
  •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과거 데이터의 성별·학력·인종 편견이 알고리즘으로 재생산될 위험을 지적
  • 정부는 지난 8월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으로 인간중심성·공정성·투명성 등 7대 원칙 제시

향후 전망

  • AI 규율은 AI기본법, 청년 일경험·전환 지원은 노동법으로 대응하는 이원적 접근 필요
  • 한국·일본에서는 즉각적 해고보다 보직 변경·재교육 및 신규 채용 축소 형태로 고용충격이 먼저 나타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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