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의 길을 묻다] 법이 걸어야 할 길은 언제나 사람을 향한다

“AI 대전환 시대에 법은 '금지냐 허용이냐'의 양자택일을 넘어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설계해야 한다고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대·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 10회 연재를 마무리하며 주장했다. 피지컬 AI와 AI 에이전트가 공장·병원·가정·네트워크 전반에 침투하면서 노동자 대 고용주, 개인 대 데이터처리자, 플랫폼 대 이용자 간 이해 충돌이 확대되므로, 단계적 제도 실험과 전환 지원, 공정한 협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자동화가 깊어져도 최종 통제권을 사람에게 남기고, 사람이든 기계든 모든 판단에 인간다움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요약

법률신문에 연재된 'AI, 법의 길을 묻다' 칼럼의 마지막 회로,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 AI 시대에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했다. 저자는 '타다' 논쟁처럼 기술 혁신과 기존 질서의 충돌을 '하자/하지 말자'의 이분법으로 풀어온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피지컬 AI와 AI 에이전트가 사회 전반에 침투하면서 노동자·고용주·개인·플랫폼 간 이해 충돌이 심화될 것이며, 핵심은 '금지냐 허용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있다. 법의 궁극적 과제는 자동화가 깊어져도 최종 통제권을 사람에게 남기고, 모든 판단과 행동에 인간다움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핵심 포인트

  • '타다' 논쟁 이후에도 기술 혁신과 기존 질서의 충돌을 다룰 법적 도구는 여전히 '하자/하지 말자'의 양자택일뿐이라고 비판
  • 자율주행차·로봇·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와 AI 에이전트가 공장·병원·가정·네트워크로 확산되며 이해 충돌이 도처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연재에서 다룬 10가지 법적 과제: 사전 설계, 직무 중심 재편, 공정한 협상 틀, 접근권과 안전장치, 검증과 책임, 사법 보조와 판단의 경계, 가드레일, 예측 가능성, 동의를 넘어선 통제 등
  • 두 가지 관통 원칙: ① 자동화가 깊어져도 최종 통제권을 사람에게 남기는 제도화, ② 제도가 언제나 사람을 향하게 할 것

향후 전망

  • AI 대전환 파도가 도로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전환 지원(보상·재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과 이해당사자 간 공정한 협상 절차 구축이 시급한 입법 과제로 부상할 전망
  • AI와 휴머노이드에게도 '인간다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범적 논의가 법학계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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