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부터 연구진까지 싹쓸이”...대기업 ‘꼼수 인수’ 들여다본다 [Pi...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핵심 인력을 조직적으로 영입하고 기술을 확보하는 '애크하이어' 거래를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AI 등 신산업에서 인력과 기술 이전이 사실상 사업 인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MS의 인플렉션AI(6억 5000만 달러)와 구글의 캐릭터AI(27억 달러) 거래가 대표 사례다. 공정위는 벤처기업 보호를 위해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스타트업 '애크하이어(acqui-hire)' 거래를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인력과 기술만 확보해도 사실상 사업을 인수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래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MS-인플렉션AI, 구글-캐릭터AI, 메타-스케일AI 등 글로벌 빅테크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인력 이동에 대한 보상, IP 사용료 등도 거래 대가로 보고, 기존 사업이 실제로 이전된 효과가 있으면 거래 이행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핵심 포인트

  • 공정위, '애크하이어'를 기업결합 심사 대상으로 보는 신고요령 개정안 마련
  • MS는 인플렉션AI 공동창업자 무스타파 술레이만 등 핵심 인력 영입 및 라이선스 계약(약 6억 5000만 달러)
  • 구글은 캐릭터AI 창업자 노암 셰지어 영입 및 AI 모델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27억 달러)
  • 메타는 스케일AI 지분 49%를 약 143억 달러에 매입하고 CEO 알렉산더 왕을 AI 조직에 영입

향후 전망

  • AI 등 첨단산업에서 인력·기술 중심 거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가 강화될 전망
  • 주병기 위원장은 "벤처기업이 대기업의 공격적·적대적 기업결합 전략에 희생되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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