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스타트업 '애크하이어(acqui-hire)' 거래를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인력과 기술만 확보해도 사실상 사업을 인수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래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MS-인플렉션AI, 구글-캐릭터AI, 메타-스케일AI 등 글로벌 빅테크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인력 이동에 대한 보상, IP 사용료 등도 거래 대가로 보고, 기존 사업이 실제로 이전된 효과가 있으면 거래 이행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핵심 포인트
- 공정위, '애크하이어'를 기업결합 심사 대상으로 보는 신고요령 개정안 마련
- MS는 인플렉션AI 공동창업자 무스타파 술레이만 등 핵심 인력 영입 및 라이선스 계약(약 6억 5000만 달러)
- 구글은 캐릭터AI 창업자 노암 셰지어 영입 및 AI 모델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27억 달러)
- 메타는 스케일AI 지분 49%를 약 143억 달러에 매입하고 CEO 알렉산더 왕을 AI 조직에 영입
향후 전망
- AI 등 첨단산업에서 인력·기술 중심 거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가 강화될 전망
- 주병기 위원장은 "벤처기업이 대기업의 공격적·적대적 기업결합 전략에 희생되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