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호남 반도체' 교섭 대상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공지해 N% 성과급 요구와 공장 신설·이전, AI 도입 등 경영상 결정은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노동계는 사용자 편향적 지침이라며 즉각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AI 요약

고용노동부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공지하며,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행위나 공장 신설·이전, AI 도입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이나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공장 신설·이전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구체화되는 시점부터는 교섭·쟁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 교섭 요구와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 등에 대한 정부의 공식 행정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사용자 편향적 지침"이라며 즉각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핵심 포인트

  • 노동부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주주 등 제3자 권익을 침해하고 영업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판단
  • 공장 신설·이전, AI·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는 교섭·쟁의 대상에서 제외
  • 단, 인력 감축·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동이 구체화되는 시점부터는 교섭 대상
  • 민주노총은 "노동3권 침해하는 사용자 편향 지침"이라며 즉각 폐지 주장

향후 전망

  • 이번 지침이 향후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판단의 공식 기준으로 활용되며 노사 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
  • AI·로봇 도입 확대에 따른 노동조건 변화를 둘러싼 노사 간 해석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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