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NTT도코모가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는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 약 1만 6천 건을 미국 구글 아시아 법인에 무단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상은 9월 17~25일 번호이동제도(MNP)를 이용해 도코모 매장에서 신규 계약한 고객 일부로, RCS(숏메시지 후속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구글 정보 제공 동의 확인 화면을 표시하지 않았다. 도코모는 "시스템 부족"이라고 설명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중이다.
핵심 포인트
- 무단 제공 규모: 약 1만 6천 건, 전화번호 등 포함
- 대상: 9월 17~25일 MNP로 도코모 매장 신규 계약한 고객 일부
- 원인: RCS 서비스 관련 구글 정보 제공 동의 확인 화면 미표시
- 도코모는 "시스템 부족"으로 설명, 대상자 개별 연락 중
향후 전망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및 추가 피해 규모 조사 예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지도·과징금 등 제재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