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지난 7월 24일 서울 FKI타워에서 디지털금융법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김윤경 인천대학교 교수는 국내에서 검토 중인 ‘대주주 15~20% 지분 제한’ 규제가 글로벌 트렌드와 맞지 않으며,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인 EU,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특정 지분율을 일괄 제한하기보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문성, 평판, 범죄 기록 등을 심사하는 책임 중심의 감독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지분 분산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해외 사업자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유 구조의 획일화 대신 책임 경영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규제 수치: 현재 국내 가상자산 제도화 과정에서 논의 중인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선은 15~20% 수준입니다.
- 글로벌 선례 부재: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EU,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대주주 지분 상한을 둔 선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 EU MiCA 규정: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MiCA)는 지분율 10% 이상의 주요 주주에 대해 전문성과 평판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기관 명칭: 이번 심포지엄은 디지털금융법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주요 디테일
- 주요국 감독 방식: 싱가포르는 주요 주주 변경 시 적격성을 재확인하며, 일본은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 및 금융 법령 위반 경력을 엄격히 결격 사유로 둡니다.
- 경영 불확실성: 강제적인 지분 분산은 수평적 인수합병(M&A)이나 해외 자본의 공격적인 투자로 이어져 국내 거래소의 경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기업가 정신 위축: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스타트업 기반으로 성장한 가상자산 산업에 일률적 지분 규제를 도입할 경우 창업가들의 도전 정신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 대안적 규제: 소유 구조 통제보다는 이사회 기능 강화, 내부통제 시스템 및 윤리 규범 개선 등 실질적인 책임 경영 체계 작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향후 전망
- 향후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논의는 소유 제한의 적절성보다는 경영진의 적격성 심사(Fit and Proper test)와 사후 감독 강화 쪽으로 무게추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와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안 도출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출처:naver_start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