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에도 권리가 있다… 이제는 세계가 인정할 때

“2026년 9월 유엔 총회에서 파나마 대통령 호세 라울 물리노가 자연의 보편적 권리 인정을 제안했고, 9월 24일 파나마·통가·바누아투가 팔라우와 도미니카를 창립 회원으로 하는 '자연을 위한 국가 연합'을 출범시켰다. 이 연합은 자연을 내재적 가치를 지닌 직접적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유엔 자연권 보편선언을 위한 비공식·자발적 대화 플랫폼으로, 기업에는 법적 권리가 있지만 자연에는 거의 없는 현 체계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AI 요약

기후·생태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기존 환경법 체계가 자연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파나마 대통령 호세 라울 물리노가 202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자연의 보편적 권리 인정을 제안했다. 파나마·통가·바누아투는 9월 24일 'For Nature Coalition of States'를 출범시켰고 팔라우·도미니카 등이 창립 회원으로 참여했다. 이 연합은 구속력 없는 자발적·분산형 플랫폼으로, 유엔 '자연과의 조화(Harmony with Nature)' 과정의 일환으로 자연의 권리에 관한 유엔 보편적 선언 채택을 위한 대화와 외교적 논의를 지원한다. 핵심은 자연을 내재적 가치를 지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법적 패러다임 전환이다.

핵심 포인트

  • 202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파나마 대통령이 자연의 보편적 권리 인정을 공식 제안했다.
  • 9월 24일 파나마·통가·바누아투가 'For Nature Coalition of States' 출범, 팔라우·도미니카 등 창립 참여.
  • 연합은 구속력 없는 비공식·자발적 플랫폼으로, 유엔 '자연과의 조화' 과정을 보완한다.
  • 기업에는 법적 권리가 있으나 자연에는 사실상 권리가 없는 현 체계의 불균형을 지적한다.

향후 전망

  • 자연의 권리에 관한 유엔 보편적 선언 채택을 위한 정부 간 협상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
  • 각국 법체계가 자연을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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