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2026년 2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15~20% 지분 제한 규제가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규제안이 강행될 경우 대형 거래소 인수를 위해 조 단위 자금이 필요해지는 등 현실적 한계와 함께 글로벌 혁신 경쟁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AI 요약

지난 2026년 2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의 소유 분산 기준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마련되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윤경 인천대 교수와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인위적인 지분 규제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인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미 지분 구조가 형성된 가상자산 시장에 사후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박탈'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적 우려가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지분 매각 강제 시 조 단위 자금 동원이 가능한 주체가 은행 등 대형 금융사로 제한되어, 기존 금융과 가상자산을 분리하는 '금가분리'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날짜 및 장소: 2026년 2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디지털금융법포럼 주최로 심포지엄 개최.
  • 규제 수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체거래소(ATS)와 유사한 **15~20%**의 소유 분산 기준 적용을 검토 중.
  • 법적 쟁점: 김효봉 변호사는 이미 형성된 지분 구조를 강제로 조정하는 것이 소급입법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지적.
  • 참여 인사: 김윤경 인천대학교 교수,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참여.

주요 디테일

  • 인수 자금 규모: 대형 거래소의 경우 지분 규제 준수를 위한 매각 시 조 단위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인수자를 찾기 어려움.
  • 금가분리 원칙 충돌: 지분을 인수할 여력이 있는 주체가 은행 등 대형 금융사로 국한될 경우,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원칙이 무너질 우려 존재.
  • 혁신 위축: 성공한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의 지분 매각을 강제할 경우 기업의 해외 이탈과 국가 경쟁력 약화 초래 가능성.
  • 대안 제시: 단순 지분 규제보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사회 독립성 강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확립 등 실질적 책임 경영 체계 마련 권고.
  • 시장의 차별성: 자본 조달 중심의 증권거래소와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유통 중심의 글로벌 경쟁 시장이라는 특수성 강조.

향후 전망

  • 금융당국의 지분 규제 강행 여부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의 법적 대응(위헌법률심판 등)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지분 매각 압박을 받는 거래소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본사 해외 이전이나 글로벌 M&A 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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