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약, 한서희 辯 "혁신자본 유입 제약"...스타트업...

18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스타트업계와 학계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혁신 자본의 유입을 가로막고 경영권을 불안하게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분 분산이라는 진입 규제 대신 내부통제와 이해상충 방지 등 '행위 중심 규제'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I 요약

지난 18일 열린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 제한 규제를 둘러싼 민간과 학계의 우려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최상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사후적인 지분 제한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나 내부통제와 같은 핵심 리스크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최지영 대표는 이러한 규제가 기업의 방어력을 약화시켜 유망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증권거래소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지분 분산을 강제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며, 오히려 감시 주체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간담회는 규제의 방향을 소유 분산이 아닌 행위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행사 및 일시: 18일,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 개최를 통해 업계의 반대 의사 공식화.
  • 핵심 리스크 정의: 최상진 대표는 거래소의 핵심 리스크를 ▲투자자 보호 ▲내부통제 ▲보안 ▲이해상충 문제로 규정하고 소유 분산의 비효율성 지적.
  • 주요 참석 전문가: 최상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김윤경 인천대 교수,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 무임승차 문제: 한서희 변호사는 소유가 분산될 경우 감시 주체가 약화되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것임을 경고.

주요 디테일

  • 경영권 불안: 최지영 대표는 지분 제한이 기업 스스로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경영권 불안을 키워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함.
  • 진입 규제 비판: 김윤경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운영되는 산업임을 강조하며, 사후적 지분 규제는 사실상 부당한 '진입 규제'라고 비판함.
  • M&A 위축: 한서희 변호사는 강제적 지분 제한이 인수합병(M&A)과 같은 혁신 자본의 유입을 직접적으로 제약할 수 있음을 지적함.
  • 제도적 정당성: 학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증권거래소의 기능적·구조적 차이를 근거로 동일한 지분 분산 규제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함.

향후 전망

  • 규제 당국이 '소유 분산' 중심의 규제안을 고수할 경우, 스타트업들의 해외 이탈 및 국내 투자 기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 시, 지분 제약보다는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 가이드라인 수립 등의 '행위 규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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