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지난 18일 열린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 제한 규제를 둘러싼 민간과 학계의 우려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최상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사후적인 지분 제한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나 내부통제와 같은 핵심 리스크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최지영 대표는 이러한 규제가 기업의 방어력을 약화시켜 유망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증권거래소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지분 분산을 강제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며, 오히려 감시 주체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간담회는 규제의 방향을 소유 분산이 아닌 행위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행사 및 일시: 18일,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 개최를 통해 업계의 반대 의사 공식화.
- 핵심 리스크 정의: 최상진 대표는 거래소의 핵심 리스크를 ▲투자자 보호 ▲내부통제 ▲보안 ▲이해상충 문제로 규정하고 소유 분산의 비효율성 지적.
- 주요 참석 전문가: 최상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김윤경 인천대 교수,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 무임승차 문제: 한서희 변호사는 소유가 분산될 경우 감시 주체가 약화되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것임을 경고.
주요 디테일
- 경영권 불안: 최지영 대표는 지분 제한이 기업 스스로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경영권 불안을 키워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함.
- 진입 규제 비판: 김윤경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운영되는 산업임을 강조하며, 사후적 지분 규제는 사실상 부당한 '진입 규제'라고 비판함.
- M&A 위축: 한서희 변호사는 강제적 지분 제한이 인수합병(M&A)과 같은 혁신 자본의 유입을 직접적으로 제약할 수 있음을 지적함.
- 제도적 정당성: 학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증권거래소의 기능적·구조적 차이를 근거로 동일한 지분 분산 규제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함.
향후 전망
- 규제 당국이 '소유 분산' 중심의 규제안을 고수할 경우, 스타트업들의 해외 이탈 및 국내 투자 기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 시, 지분 제약보다는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 가이드라인 수립 등의 '행위 규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출처:naver_startup
